대법 “교단변경 결의 교회 탈퇴로 볼수 없어”_키노 빙고 게임_krvip

대법 “교단변경 결의 교회 탈퇴로 볼수 없어”_어젯밤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대법원 2부는 36억 원 상당의 교회예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의 '통합교단' 측 교인들이 같은 교회 '합동교단' 측 교인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것은 광성교회를 떠나려는 의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소속 교단을 바꾸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별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성교회는 담임목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어 교인들이 기존의 '통합교단' 소속 교인과 새로운 '합동교단' 소속 교인으로 나뉘었고, '통합교단' 측은 교회의 예금 등에 대해 사실상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합동교단' 측이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